정부가 실제 거래된 아파트값을 토대로 작성, 발표키로 한 주택실거래가 지수 도입이 통계에 활용될 표본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국토해양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지난 6월부터 발표키로 했던 주택실거래 지수가 통계에 사용되는 표본 부족에 따른 대표성 등의 문제로 통계청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지수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아파트 매매 후 거래 당사자가 시·군·구에 신고한 가격을 토대로 실거래지수를 만들어 6월부터 발표키로 했었다.
국토부는 거래가 지수를 작성할 때 같은 아파트 단지·층·면적인 아파트 중 2회 이상 거래된 것만 표본으로 사용하는 ‘반복매매모형’을 이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같은 방법으로 실거래가지수를 만들어 통계청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통계에 사용되는 표본의 대표성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승인이 거부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거래량이 적어서 실거래 신고 건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대표성이 부족해 보완하라고 반려했다”고 말했다. 실제 거래된 사례를 토대로 지수를 만들다보니 거래가 없는 지역의 경우 표본의 신뢰성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실제 신고된 거래가격 중 급매물과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이 조정없이 통계에 반영돼 지수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도 통계청의 승인반려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 오는 9월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10월부터 발표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실거래가 지수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실제 2회 이상 거래된 같은 단지내 같은 층·면적의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가 보완되더라도 지수 발표일과 지수의 통계 사이에 60∼80일의 시차가 발생해 통계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법에서는 아파트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실거래 가격을 신고토록 하고 있어 현재 거래지수 구조대로라면 3개월 전 지수를 매달 발표하는 셈이 된다. 한 통계 전문가는 “가령 10월에 발표되는 지수가 7월에 거래된 것을 기초로해 작성됐다면 이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실거래가 지수도입이 미뤄지고 있지만 국내 최초로 실거래가 기반의 가격 통계를 만드는 만큼 거론되는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해 정확한 지수를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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