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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4년중임제..헌법자문위 개헌 제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담은 복수의 개헌안을 지난달 31일 제시했다. 현행 5년 단임제의 권력집중 현상에 따른 헌정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헌안 연구 최종결과 보고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뒤 발표했다.

‘이원정부제’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에 대한 통할권을 행사하고 치안·경제정책·국방 등 행정 일반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국군통수권·해외파병 제청권·예산법률안 제출권·조약비준 제청권·국가공무원 및 군인 임명 제청권 등을 행사한다.

5년 단임 직선제 선출의 대통령은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국회(하원) 해산권, 조약비준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갖는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행정수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정의 책임성을 확보토록 했다.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사고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국회의 상시국회 체제로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요구권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계획서를 국회 상·하원 의결로 처리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 국회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자문위는 또 국회 제도 정비와 관련, 국회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원 양원제와 상시국회제 도입을 제안했다.

양원제에서는 하원 임기는 4년, 상원은 6년으로 하되 하원의 경우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 교체하고 상원의 경우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상시화를 비롯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수자 보호 규정을 국회법에 반영토록 제안했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 내에 회계검사 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토록 했다.


예산법률주의 채택, 국회 예산결산특위 상임위화, 예산안 제출기한 및 심사기한 규정 삭제, 국정감사제도 존치 등도 제안됐다.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해 △출생·인종·정치신조·신체조건 등 차별금지 사유 신설 △남녀평등 국가의무조항 신설 △정신장애인 국가보호 △생명권·안전권 신설 △사상의 자유 및 정보기본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정략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회에 개헌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