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최동원특파원】 4일과 5일에 열리는 선진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규제 강화가 논의될 경우 일본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3일 보도했다.
문제가 되는 규제강화의 초점은 보통주를 중심으로 핵심적 자기자본 비율을 4%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사항이다. 자기자본에 있어 보통주가 중요한 이유는 경기악화때 보통주의 배당감면 및 무배당을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의 금융당국이 처음 제시했으며 미국도 지난해 초 대규모 금융기관에의 특별감사에서 4% 이상을 요구하며 보조를 맞춰왔다.
하지만 보통주를 중심으로 한 자기자본비율규제 강화가 국제기준이 된다면 지금까지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및 우선출자증권으로 자본증가를 해 온 일본의 은행들은 괴로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3대 은행을 중심으로 지난해 부터 보통주 발행에 의한 자본증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금융청 및 은행업계는 공적자금으로 보통주가 늘어난 유럽·미국의 은행과 일본의 은행과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일부의 우선주를 협의의 핵심적 자기자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토 타카후미 전 금융청장관 등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기고를 통해 “과도한 자본증강은 복잡한 위험을 일으켜 융자를 정체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일본의 은행은 유럽 및 미국의 경우보다 예금이 풍부하고 자금융통난에 빠질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며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규제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을 주도로 한 보통주 중심의 4% 이상 규제강화 쪽으로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크며 일본의 반론은 때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강화는 각국 금융당국으로 구성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우선주를 인정할 것인가 등의 지침을 정리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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