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가 무효라며 야당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22일 진실규명을 위한 영상 검증기일이 열렸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측과 한나라당ㆍ국회의장단 측은 회의실에서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열린 권한쟁의심판 검증기일에서 서로 제출한 영상 자료를 근거로 대리투표 여부 등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증거로 제출된 10건의 영상을 대형 화면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검증 과정에서 이들은 매 장면마다 레이저포인터를 이용해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이 검증신청한 국회방송 동영상 1건,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국회방송 동영상 또는 각 방송사가 보내온 동영상을 편집해 제출한 영상자료 6건 등 10건의 동영상 자료다.
양측이 매 장면의 해석을 놓고 격론을 벌여 3분 분량의 동영상 하나를 확인한 뒤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만 1시간반 이상 걸렸다.
야당 측은 이화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7∼8명이 국회 본회의장의 혼란스런 분위기를 이용해 다른 의원 자리에 있는 투표용 터치스크린을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국회의장단 측은 화면에 나온 인물들이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인 것은 대부분 맞지만 이를 근거로 이들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다른 의원의 터치스크린을 건드린 의원들이 있지만 이는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서 반대표를 찍은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취소를 누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0일 1차 공개변론에 이어 오는 29일 2차 공개변론을 연 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으로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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