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23일 수강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수영강사 이모씨(2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의 한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에서 수강생 교육을 하면서 스타트 다이빙을 하는 A씨(39) 손을 잡아 주지 않아 상처를 입게 한 혐의다.
해당 수영장은 물의 깊이가 1m 20cm 밖에 되지 않아 다이빙 각도가 잘못될 경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강사가 스타트 직후 손을 잡아 이끌어 줘야 하는데도 이씨는 이같은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씨는 조사에서 “생리 중이어서 풀에 들어갈 수 없었고 A씨가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줄 알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몸이 좋지 않았다면 다른 강사에게 맡기거나 안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데 밖에서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이씨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피해자의 안타까운 입장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경추 4번 골절에 따른 신경절단으로 사지마비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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