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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각] 야간집회 허용 논란..이기훈 대학생 명예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닌다’와 제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두 가지 법률 문항은 아마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단연코 ‘뜨거운 감자’로 보인다. 조금은 잠잠하나 싶더니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 24일 헌법 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판결을 내린 헌재의 재판관의 의견은 분분한 편이었다고 한다. 헌법 재판소 소장 이강국 재판관을 비롯해 김종대·송두환·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위헌 판결을, 목영준·민형기 재판관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판결을 위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헌법 불합치 판결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재판부가 제한한 집시법의 효력기한인 2010년 6월 30일 전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1일에 현행 집시법은 폐기된다.

이에 따라 아무 때고 원한다면 집회가 가능해진다. 많은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도로 되찾았으니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불공평한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들어 밤에 조용히 잠을 자고 싶은데 밖에선 시끄러운 소리로 모 회사의 경영진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째 모여서 집회가 계속되다 보니 수면 부족으로 하루를 망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기에 모르는 척해야 하는 것일까.

해외의 경우 프랑스와 러시아가 밤 11시 이후의 집회를, 중국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헌법 재판소에서도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은 온전히 평온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를 허용하자는 의미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만일 평화적이고 온건한 성격의 집회를 열었음에도 이를 저지하고 탄압한다면 적극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의 태도 변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집회와 농성, 혹은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은 오히려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하는 선을 넘어서는 행위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본다.

/freeche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