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등에서 표결할 때 다른 의원의 투표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선진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어 당 국회선진화특위가 마련한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국회법개정안 등 3건의 국회 선진화 법안을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법안 내용을 일부 보완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3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질서유지법은 6월 국회 미디어관련법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및 투표 방해 논란과 관련, 이같은 사태를 막고자 국회의원이 대리투표 또는 대리참석을 하거나 다른 의원의 투표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국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이를 침범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내 폭력사태 예방에 주력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회의장내 소란 행위자에 대해 퇴장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수 있고 의장 명령에 불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폭력방지법은 국회 내 폭력사태 발생시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폭력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국회 폭력행위에 대해 1년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국회의원이 폭력행위에 가담해 5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 조치사항을 더욱 명확히 규정, 국회의장의 경찰 지휘권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 내에서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다. 단 경찰의 회의장 진입은 금지했다.
한나라당은 또 릴레이 반대토론 등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인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 상시국회 및 상시국감, 의안자동상정제, 상임위 중심주의 등을 국회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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