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서만 공인인증서가 구동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사용자인 김모씨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융결제원이 파이어폭스 환경에서 가동되는 가입자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파이어폭스 사용자들에 대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전자서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파이어폭스를 내세워 일정 비율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웹브라우저 환경상 인증역무 제공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결국 다른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의 인증역무 제공의무를 연쇄적으로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소비자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더라도 이같은 이유로 금융결제원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자신에게는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서명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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