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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用 카드 제작·판매 상표법 위반 아니다”



적외선 카메라 필터로만 식별 가능하도록 트럼프 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한 카드를 제작, 판매했더라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일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트럼프 카드 제조·판매행위를 가리켜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이라고 하거나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또는 품질보증 기능을 침해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한 가공행위만으로 원래 카드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카드를 생산했다고 단정한 원심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트럼프 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했더라도 육안으로는 무늬와 숫자를 식별하기 불가능해 이를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특수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사기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색약 보정용 콘택트렌즈를 수입해 판매하고 적외선 카메라 필터로만 식별이 가능하도록 트럼프 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한 카드를 제조·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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