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조석장기자】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28일부터 유조선 외에 일반선박도 연료유로 인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를 배상토록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내용을 수용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법률에 따르면 기존 대상선박인 200t 이상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 및 유류저장부선 외에 총톤수 1000t 이상의 일반선박도 오염피해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톤수 1000t 이상의 일반선박 소유자는 법 시행일 이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보장계약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만약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선박 내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국내항을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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