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단속권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주어진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7월 말 현재 전국에 11만곳이 있지만 지난해 단속실적이 3700건에 그쳤고 단속실적이 아예 없는 시군구도 108곳에 이르는 등 그간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명의 무단 사용 및 대여를 금지하고 업무범위를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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