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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금융기관 ‘퇴직연금 판매’ 과당경쟁 단속

노동부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전국 400여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번 주부터 불공정·과당 경쟁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42개 지방노동관서의 전담조사관을 통해 불건전한 가입 권유, 리베이트 제공 등 퇴직연금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강력히 지도할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12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함께 도입돼 9월 현재 적립금이 9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4조원에 달하는 퇴직보험 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 시점이 내년 말로 다가오면서 퇴직연금시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간 불공정·과당경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퇴직연금 도입 및 사업자 선정을 권유하는 실정이다.

또 높은 수익률의 원리금 보장상품 제시나 콘도이용권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리베이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그동안 100인 이상 사업장 1만300여개소 및 52개 퇴직연금사업자에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으나 퇴직연금시장에서 불공정·과당경쟁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노동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재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퇴직연금을 단순히 금융상품으로만 인식하는 불공정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 권유, 과도한 수익률 제시, 적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 등을 파악한 뒤 법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