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일반대학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논리와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현재의 사법체계 하에서는 피해를 입증하기에 매우 취약한 존재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가 '아동성폭행 예방과 경찰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요건만 충족시키려 할때 오히려 유도신문이나 반복질문 등에 의해 아동의 진술은 왜곡이 되어 버리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아동들은)함정질문을 하더라도 수긍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유도질문이나 폐쇄형 질문 등으로 아동의 진술이 오염될 경우 그 아동의 진술은 법적 증거능력을 위협받거나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인정되고 유죄판단의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진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조사방법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최근 '조두순 사건'의 사례에서 지적된 것 처럼 피해자가 여러번 진술을 반복해야 한다는 문제와 조사자들의 부적절한 신문기법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며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이 한 번에 모두 적법성을 충족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원웨이미러(한 방향 거울) 밖에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자들이 모두 이어폰을 통해 피해 아동을 조사하는 전문가에게 묻고 싶은 바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의 원스탑센터를 소개하면서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에 대해 비디오테이핑을 해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한다면 피해 아동의 고통은 현저히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에 의한 풍부한 진술, 그에 대한 진술분석보고서, 아동의 피해에 대한 녹화물 영상물로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면 아동의 2차 피해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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