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혼인빙자간음죄, 7년만에 ‘위헌’으로 급선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7년만에 위헌으로 견해를 바꿨다.

지난 2002년 당시 권성·주선회 전 재판관은 “혼인빙자를 다른 위계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 불순한 동기에 의한 성행위는 도덕·윤리적 문제에 불과할 뿐 국가가 이를 규제할 정당성이 없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도 부인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소수의견 을 냈다.

2002년 결정의 다수의견은 “엄숙한 결혼 서약을 악용, 미혼 여성을 유혹하고 순결한 성을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 ”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에서도 “남녀간 성문제는 개인간 은밀한 사생활 영역 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적 측면보다 도덕·윤리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변화된 성문화와 형벌 효과 등을 고려,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26일 결정된 헌재의 판단은 2002년 결정 당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당시 다수의견이 소수의견으로 뒤집혔다.

이날 헌재는 다수의견에서 “형법상 ‘혼인을 빙자해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강국,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관련조항이 처벌대상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법익균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으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