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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결정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헌재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성간에 성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 또는 심신미약의 부녀를 상대로 한다거나,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등 해악적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한 이성관계 자체에 대해 법률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성적 자유에 대한 무리한 간섭이 되기 쉽다.

헌재는 “남성이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성적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억제되어야 한다”며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유혹의 방법은 남성의 내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애정행위는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 ‘음행의 상습있는 부녀’의 성행위 결정요소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함이라든지 자유분방한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될 수 있어서 음행의 상습여부를 형법이 구분해 한쪽을 보호대상 자체에서 제외시켜야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성의 개방풍조는 선진 국제사회의 변화추이에 따라, 이젠 우리 사회에서도 막을 수 없는 사회변화의 대세가 됐고 그것을 용인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헌재는 전했다.

결국 ‘교활한 무기를 사용해 순결한 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남성’과 ‘성의 순결성을 믿고 있는 여성’간의 대립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굳이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이 없더라도 여성이 진정으로 결혼을 전제로 해서만 정교할 생각이라면 여성도 자율적으로 결혼시점까지 정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됐고, 확실하게 남성의 신분이나 진의를 확인한 다음에 정교의 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됐다고 헌재는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