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1일부터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아파트 가격지수가 발표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호가 위주의 가격정보에 비해 정확성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26일 국토해양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개발한 아파트 가격지수를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 매달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주 중 통계청에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개발한 아파트 가격지수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국토부의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 12월 둘째 주에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으면 매달 21일 실거래가격지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2회 이상 거래된 같은 아파트(같은 단지·면적·층)의 가격차이를 지수화는 ‘반복매매모형’을 이용해 산정된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값을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현행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에 비해 객관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현행 아파트 값 지수는 매도자의 호가가 반영되는 데다 중개업소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 실제 아파트 매매가격과 지수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이 실거래가격지수를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택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결정할 때 담보가치 평가 및 위험(리스크) 관리지표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의 실거래가격지수는 계약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돼 매달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현행 법에서는 계약 후 60일 이내 실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하고 있어 9월 지수는 12월에 발표되는 구조다.
국토부는 우선 전국 및 광역시·도와 서울은 도심권(중·종로·용산구),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서남권(강서·양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동북권(동대문·성동·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등 5개 권역별로 지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군·구까지 실거래 통계가 쌓이면 기초단체까지 통계의 제공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도 반복매매모형을 사용해 실거래가격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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