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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위` 화물차 기사 운전면허 취소 부당

차량 시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7명이 5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살인이나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에 대해 면허 취소 규정을 둔 것은 차를 이용, 이에 비견될만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라는 취지인데 그 시행규칙이 집단 교통방해에 대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게 한 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생존권을 지키려 시위를 했고 편도 2차로 중 한 차로에 차량을 밀착, 주차하는 소극적 행위였으며 피해자인 물류회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전국화물연대 회원인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8∼9월 모 물류회사 앞 도로에서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화물차를 세워놓고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생계수단인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