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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생 체벌 두발규제, 내년 3월부터 금지

【수원=이정호기자】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 길이 규제가 내년 3월부터 금지되고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과 같은 교과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이 존중되고 수업시간 외 집회도 보장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17일 도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청회와 교육감 보고, 도교육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새학기에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 학습을 제한하며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초안에는 특히 △모든 체벌과 집단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실현 △수업시간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빈곤 학생 등에 대한 교육복지권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 제·개정 등 현안 참여권 △징계방어권 등을 보장했다.


조례개정 자문위원회는 조례안 초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 13일과 19일 공청회와 같은 달 25일 학생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내년 2월초 교육감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는 것이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교권 보호 방안과 교원 안전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jungle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