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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 산정때 연·월차 수당 제외”



연·월차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휴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산정 때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윤선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모씨의 아버지(61)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의 6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1시께 친구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가 88고속도로 대구 방면 경남 합천군 야로면 지점에서 차량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씨의 아버지는 “사고가 운전자의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 만큼 5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사고 전날 친구들과 함을 전달한 후 술을 함께 마신 뒤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사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43%였다”며 “사망한 전씨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해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전씨의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만큼 피고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전씨의 60세까지 일실수입 4억3000여만원 가운데 2억6000만원과 위자료 등을 합친 3억7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살아서 직장을 계속 다녔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월차수당도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월차 수당은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근로자의 휴양을 목적으로 부여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데 대해 지급되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과거 연·월차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해도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소정의 연·월차수당을 받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