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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양산해 진료비 ‘꿀꺽’ 덜미



교통사고 환자 수천명에 대한 진료지를 허위 또는 과다 작성,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교통사고 전문 병·의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서울 광진구 모 한방병원 원장 이모씨(4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병원 행정원장 홍모씨(48)를 비롯해 서울시내 6개 병·의원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 3000여명에 대한 초진 때 진료 일수 및 처치 등을 일괄 처방한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5억원 상당을 허위·과다 청구해 받은 혐의다.


이들은 환자들이 외출, 외박 및 조기퇴원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의사 처방대로 모든 처치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치 3주 미만의 경상 환자들 입원 비율은 55∼60%지만 문제의 병·의원은 85%가량으로 나타났고 이는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와 병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관련 증거자료로 진료기록부 3000부, 물리치료대장 32권을 압수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