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간부가 담배를 피운다며 사병들에게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 보조 약초를 씹어 먹도록 했다면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단 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가혹행위에 대한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병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약초를 씹어 먹도록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병이 도로표지판을 흔들리게 박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발목에 올려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비록 금연을 강조하거나 훈계를 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훈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라고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압박은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보여 이같은 행위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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