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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 인출시도..절도미수로 처벌할수 없어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분실신고를 한 뒤 인출을 시도했더라도 절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계좌거래를 정지시키고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금전인출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어서 절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모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 구매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통장에 J씨 명의로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은행 콜센터로 통장분실 신고를 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통장을 재발급받아 3000만원을 출금하려 했다. 그러나 부정계좌등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