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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형제자매 인적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공제항목을 빠뜨려 자칫 소득공제가 누락되는 경험을 당하기 일쑤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소득공제 누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부양가족도 소득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국세청은 우선 대표적인 소득공제 누락 항목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물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치매나 암수술 환자 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전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항목이다.

■맞벌이부부도 배우자 의료비 공제받아

맞벌이 부부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서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해진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간주돼 공제가 가능해지며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추가 등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가능)에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상담(http://call.nts.go.kr)도 활용하면 편리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