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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보수단체 사법불만 시위에 “엄정대처”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 보수성향 단체들의 판사 집 앞 집회, 계란투척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1일 이런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를 주문했고 대검찰청 공안부도 일부 단체의 불법집회나 시위, 투척, 폭력 등을 철저하게 수사,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관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각자 처한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처럼 비이성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청년단 등 4개 보수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의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근처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비난집회를 갖고 이 대법원장의 출근 저지를 시도하며 관용차에 계란을 던졌다.

어버이연합 등은 전날 아침에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양천구 자택 앞에서 '좌익판결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판사는 '누군가가 출근길에 미행한다'는 소문까지 돌자 신변에 위협을 느껴 귀가하지 못했고 남부지법은 그에게 경호원이 운전하는 통근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와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등 다른 보수 성향 단체들 역시 '용산 참사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서울고법 이광범 부장판사 집 앞에서 '법질서 파괴' 규탄 집회를 가졌다.

법률가들은 특정 정치적 견해와 어긋나는 판결을 이유로 판사 등에게 찾아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법관 신분을 보장한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개별 판사에게 각종 압력을 가하는 1950년대 관행이 부활하는 이런 행태는 좌우 성향과 관계없이 정부와 사회 각계가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항소를 통해 3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상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에 항의하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행동의 표출은 그럴수록 차분하고 법질서에 맞게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집단행동과 관련, 우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불법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불법 집회는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