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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원정지 2개월..선거·당권 도전 가능

민주당은 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2개월 당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들 간에 당원자격 정지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정세균 대표의 제안에 따라 2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추 위원장은 서울 광진을 지역위원장 자격이 정지되며 모든 당직에 대한 선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환노위원장직은 국회직이기 때문에 이번 당원자격 정지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또 당원자격 정지 기간이 당초 당 윤리위원회가 제안한 ‘1년’에서 대폭 줄어듦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나 7월 전당대회를 통한 당권 도전 등에는 지장이 없다.


우 대변인은 이번 결정 취지와 관련 “징계는 불가피하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의 불씨를 남기지 말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말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추 위원장은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명동에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반발해 왔으며 이날도 광주지역을 방문, 노사간담회를 갖는 등 ‘추미애 노조법’에 대한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