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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일정 규모 이상의 남성화장실에도 여성화장실과 같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여성화장실 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해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 등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중수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