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찜질방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숨졌더라도 ‘주의문’이 붙어 있었고 입장할 때 만취상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숨진 A씨 유족이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찜질방 구내식당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숨졌다. 유족들은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술을 판매했다”며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업주 과실을 10%로 제한해 위자료 포함,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위자료 액수를 줄여 2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찜질방은 사우나와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음주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음주자의 찜질실 출입을 제한하는 주의문이 게시돼 있었고 술에 취한 A씨에게 재차 술을 판매했다고 해도 그가 이미 만취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피고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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