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부적격 학생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 교육청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에 관할 지역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토록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자격 학생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용 교장추천서를 편법으로 받아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자율고 정원의 20%를 뽑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자녀,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포괄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포괄규정은 차(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것이 편법입학의 수단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학생은 전체 850명 중 300명 정도로,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전형에 학생을 추천한 학교장들을 상대로 오는 26일까지 추천사유서를 받을 계획이다.
시교육청 한익섭 중등교육정책과장은 “어떤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는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따져 보겠다”며 “편법입학자 처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또 “포괄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제도보완을 위해 추천위원회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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