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는 인사상·금전상 인센티브를 받고 공직사회 부서별 ‘청렴점수관리제도’가 도입돼 인사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공직사회 부패 방지 및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클린 정부 만들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렴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부서별 부패방지 활동 실적을 점수화,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부서별 청렴점수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가 주로 고려된 승진 보직 등 인사업무에도 부서청렴도 등을 종합 반영하는 ‘청렴인사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요 인사시 당사자 개인의 비위는 물론 소속 부서의 비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게 된다.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적용방법은 행안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렴평가위원회’(가칭)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도별로 활동 중인 명예시민감사관 150여명을 행안부 ‘청렴옴부즈맨’으로 위촉, 운영토록 했다. 청렴옴부즈맨은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 개선방안을 건의한다.
행안부는 특히 온정적인 조직문화 및 고발자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운영된 ‘청렴신문고’ 운영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청렴신문고에 고발된 사항은 조사, 처벌하는 것보다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금전상 인센티브 부여 및 사후에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감사관실 책임하에 관리토록 했다.
계약분야 등 부패에 취약한 업무는 사업단계별로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 사전 교차 점검할 수 있는 ‘청렴 위해요소 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고질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비리 및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파급이 큰 비리는 내부 팝업창을 통해 즉시 전파시키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사전예방적 행동강령 주의보 발령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청렴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조직 차원으로 관리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포함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 및 복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격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noja@fnnews.com 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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