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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128명 입학취소(2보)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율형 사림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중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12개교 128명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후 3시 55분 현재 집계된 숫자다.

고교입시에서 부정입학 혐의로 사상최대의 입학취소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부모들은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소송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번 입시부정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5일 13개 자율고 교장회의를 소집,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389명중 추가심의가 필요한 248명을 대상으로 각 고교에서 합격취소 여부를 확정하게 했다.

시교육청 유영국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본청, 지역교육청, 중·고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3월 중순까지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장추천제 도입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학교에 입학추천위원회를 둬 추천기준, 자격 등을 심의하고 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편법·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10여명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집회에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처음부터 불명확한 기준을 만든 교과부에 있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합격자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등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조사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피해없이 자율고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