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 등 각종 인새물을 사용,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제5대 인천시 부평구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강모씨가 “옛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0년 1월 개정 전) 중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 및 용도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된 유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요청 및 선거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명함배부 부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강씨는 2006년 7월31일 교육위원 선거에 당선됐으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관내 61개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강씨는 선거운동기간 전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옛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08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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