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약품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남성용 국소마취제로 판매한 한모씨(남·41세)를 약사법 제61조(판매등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가 1억7223만원 상당(약 492만개)의 무허가 제품(제품명 아이러브유)을 전국 소재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된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씨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