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난 1월 28일 전라북도 이동신문고 행사때 70년된 마을 다리의 폭을 넓혀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면서 인연을 맺은 김제 청하면 대청마을과 16일 ‘1사1촌’ 자매결연을 갖는다고 밝혔다.
왜정 때 만들어진 70년된 다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안전사고를 우려한 대청마을 이장 박동석(75)씨가 지난 1월 권익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김제시청에 나와 집단민원을 냈던 것을 당시 현장에 있던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즉석 중재해 김제시가 1억∼1억5000만원 정도하는 예산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리 폭을 8미터로 넓혀주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자매결연은 박동석 마을이장이 민원해결을 계기로 권익위에 자매결연을 제기한 것을 이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행사에는 이재오 위원장,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최규성 국회의원, 이건식 김제시장, 권익위 직원 30여명과 마을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매결연 행사후 권익위 직원들은 마을 고추밭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고추대 뽑기 등 봄 농사 준비를 거드는 등 지속적으로 마을주민과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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