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에서 일시적으로 술을 따르고 수고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접대부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무허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은 박씨를 도와주러 잠시 들른 것이고 가게 분위기가 좋지 않자 일시적으로 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적으로 손님에게 잠시 술을 따른 정도만으로 이 여성을 식품위생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흥접객원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해 취업한 여자종업원으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 보수, 또는 팁을 받는 부녀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 2008년 6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도 유죄 판결하자 항소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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