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6일 제 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5개 근면위 논의 의제를 확정, 오는 30일까지 실태조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키로 했다. 또 협상테이블에 끝까지 참가, 결론을 도출하려는 측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근면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론적인 입장의 노조활동과 근로시간 면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의 범위,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대상자,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기준, 방법 등을 5가지를 주요 의제로 정했다.
현재 근면위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자를 노조 전임자까지 할지 일반 대의원 등까지 확대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면제 한도의 설정 기준은 업종, 업역별 구간과 세부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근면위는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측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근면위 김태기 위원장은 이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측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 “논의과정에서 불리하다고 근면위를 이탈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 어느 한쪽이 응답하지 않으면 불응한 측의 실태조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며 “거부 노조의 실태조사 결과는 부득이 배제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사간 치열한 합의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돼 일부 위원들이 돌연 자리를 뜨면서 합의가 지연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거부키로 한 데 따른 경고의 의미도 강하다.
민노총은 당초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근면위 참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위원 2명을 참여시켰다. 민노총은 이후 실태조사 참여는 산별노조 의견을 존중키로 했으나 핵심노조인 금속노조가 조사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근면위는 그동안 근로자 5000명 이상 노조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5000명 미만 사업장은 모집집단의 10%인 700개 사업장을 뽑아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위원회는 조사내용의 복잡성을 감안, 사전 모의시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세 매뉴얼을 작성, 조사표와 함께 배포해왔다. 위원회는 당초 조사표 수거기한을 지난달 31일로 정했으나 민노총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지난 5일 현재 실태조사표 회수율은 82%로, 사측은 94%가 노조측은 70%가 제출했다.
노사는 취합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분석기준 등을 조사단에 제출하게 된다. 근면위는 13일부터 노사추천 각 1인, 공익위원 추천 2인 등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23일까지 노사 요구안을 제출받아 27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최종 결정 시한인 30일까지 공익위원 2인이 조정안을 제시한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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