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주섭기자】지난 6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전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의 두목 이강환씨(67)가 8일 새벽 검사지휘에 따라 석방됐다.
부산지검 강력부(검사 김종범)는 경찰이 신청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새벽 2시3분께 이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조직원을 동원해 부산 모 건설업체 대표 A씨를 폭행교사한 부분과 어음 갈취, 이씨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사실 여부 등 5가지 혐의내용 일부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오히려 수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시간에 임박해 이씨를 석방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할 만큼 수사가 완벽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보완수사와 함께 석방 지휘를 내렸다”며 “범죄 사실관계가 소명되면 빠른시간내에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2005년 6월16일부터 2007년 3월19일까지 13차례에 걸쳐 부산의 모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위협해 3억9500만원을 빼앗고, A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원을 동원해 차량으로 2차례 납치, 황령산 등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는 “A씨에게 투자된 돈 가운데 3억원은 내 돈이어서 배당금을 좀 받았을 뿐이고 그 과정에 강압이나 납치,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씨는 거액을 들여 부산과 서울에서 모두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청 앞에 정차한 검은색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이강환씨와 비슷한 사람이 보인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월22일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가 실패한 뒤 물밑접촉을 통해 자수를 권유했으나 이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지난달 2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공개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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