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 단둥(丹東) 선적 저인망어선(20t급)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이날 오후 4시15분께 한국의 EEZ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28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 조업 증거물로 꽃게 등 25kg를 압수한 뒤 어선을 인천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 불법조업 관계자를 상대로 조업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