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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동복지시설 前원장, 원생 성추행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원생을 성추행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성폭력범죄방지법 및 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구의 모아동복지시설 전 원장 A씨(73)에 대해 횡령 부분만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시설 원생 숙소에서 당시 6살이던 원생 B양을 성추행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인건비 허위 수령 및 영수증 조작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등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데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증명력이 없다”며 성추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죄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시설의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녹화진술 영상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이를 믿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시설아동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와 무지”라고 규탄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