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폭언이나 협박 등을 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재산상 이익이나 폭언·협박·희롱 등을 목적으로 송신인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화를 통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허위 표시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어 전화 이외의 전기통신 수단에 대해선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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