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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보험사 100%환불’ 이끌어 낸 이승구 변호사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100%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보험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법원은 그동안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고객 역시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주류였다.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입장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상상의 이승구 변호사(연수원 37기)는 “변액보험 가입 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례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보험가입자가 가입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던 기존 판례를 깨고 보험사측의 무리한 보험가입 권유가 있는 경우 감경을 전혀 하지 않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에게 일련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는 보험사측에 의해 ‘획책된 과실’(계획된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비율 필요성을 부정, 보험사측의 고객보호의무를 강조했다는 것.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과 같은 간접투자상품의 성격이 큰 상황에서 간접투자상품에 대해 갈수록 강조되는 불완전 판매(mis-selling) 규제의 법리를 여과 없이 적용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H정밀과 이 회사 대표의 딸 김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설계사에게 유니버셜 보험과 변액유니버셜 보험 등 보험계약 3건을 체결하고 보험료 3억9000여만원을 냈다가 중도 해지한 뒤 2억2000여만원을 환급받자 나머지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설계사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4부는 보험사에 차액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명 의무나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투자 권유는 경솔한 판단을 유도하고 여기서 발생한 투자자의 과실은 권유자에 의해 ‘획책된 과실’인 만큼 과실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00% 환불을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에게는 변액보험 등 간접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사에는 과도한 영업실적주의를 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