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누구든지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14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작성된 것이다.
열람방법은 구·시·군의 장이 정하는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시·군의 장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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