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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월드컵 등 중계권 구매 관련 입찰방해 혐의 SBS 고소

지난 25일 SBS가 2010 남아공월드컵을 단독 중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KBS가 SBS를 상대로 형사고소했다.

KBS는 27일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불법 구매와 관련 SBS 회장 및 전현직 8명을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 구매를 위한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뒤 같은해 5월 30일에는 방송3사 사장단과 월드컵(2010년, 2014년) 등과 관련한 합의에서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해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KBS 관계자는 “SBS가 KBS를 기망해 중계권 구매를 막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했다”면서 “SBS의 불법 행위로 인해 KBS가 입은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BS는 “이번 소송은 KBS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로 방송권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SBS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KBS의 소장이 송달되면 KBS가 SBS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게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 맞대응할 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C도 오는 28일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와 관련,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