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KBS가 2010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 관련 SBS를 고소한데 이어 MBC도 SBS를 형사 고소했다.
MBC는 28일 SBS 회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MBC는 “SBS는 ‘코리아 풀’의 구성원으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올릭핌 4개 대회와 2010년, 2014년 월드컵대회에 대해 공동으로 중계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코리아 풀의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해당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해 MBC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MBC는 SBS의 단독 월드컵 중계로 MBC가 월드컵 중계를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와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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