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이 제정,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시 우려되는 각종 도덕적 해이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 형성 및 이전 촉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기술이전윤리, 기술이전전담조직(TLO) 협의회·기술이전위원회 등 기술이전 추진체계, 기술 상품화 및 홍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후관리 등 단계별 기술이전 투명화·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내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과정에서 금품·향응 등 수수, 부당한 이익 도모를 위한 알선·청탁·지시 등을 해서는 안되고 공공연구기관장은 연 1회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중인 기술이전 전담조직 협의회 및 기관별 기술이전위원회의 자율적인 설치·운영의 근거를 도입했고, 기술의 추가 개량·보완 등 상품성 제고 노력 및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술홍보 추진, 기술개발 예고제 실시 근거 등 기술홍보를 강화토록 했다.
지침은 또 기술이전협상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기관장 지휘를 받아 추진하되 연구조직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위해 연구자의 과다 개입을 지양토록 했으며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 후 기술도입자에 적극적인 기술지원 노력을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지경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업무 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등을 정비, 올해 상반기 중 각급 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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