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가 다친 경우 지급하는 대인배상액은 줄어들지만 상대방 차량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배상하는 대물배상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보험료가 지급된 자동차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 1건당 대인배상액(피해자 치료비·위자료·휴업 보상액)은 평균 31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05년의 375만원에 비해 60만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대인배상액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음주단속 강화 등으로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감소했고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반면 대물 배상액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05년 76만원이었던 대물배상액 평균은 지난 2007년 85만원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91만원을 기록했다. 4년 만에 20%나 늘어난 셈이다.
이는 중대형 차량이 늘어난데다 자동차 부품 가격도 계속 상승해 자동차 수리비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사고는 총 406만1266건으로 전년인 지난 2008년(361만2072건)에 비해 12.4%나 늘었다.
경기 회복으로 자동차 운행이 늘어난 데다 겨울철 폭설로 미끄럼 사고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12월로 전체 사고의 9.4%를 차지했으며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10시로 전체 사고의 14.5%였다. 요일별로는 월요일(15.4%)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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