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등 중범죄 가담자가 공범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해주거나 불기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강력범죄와 테러범죄 등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해 주거나 기소하지 않는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사소송법상 ‘공소권 없음’ 결정 대상으로 분류, 기소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협조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특위는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도해 저지른 명백한 거짓진술’, ‘사법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인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데 합의했다.
특위에서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나 ‘사법정의 방해죄’, ‘영장항고제’ 등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위의 논의 내용 보고서를 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개정 시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위는 지난해 3월 교수와 법조인 출신 위원 11명 등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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