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으로 돌봄·환경·문화 등 분야에서 319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인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주도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의 속성상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적·정서적으로 밀접한 지자체에 주도권을 넘긴다는 것이다.
11일 정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1000개 육성하고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부는 기존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 단체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지원해 왔던 것을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를 도입, 모든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역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육성토록 지원한다.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은 지역특성·발굴사례 등을 평가, 탄력적으로 배정한다.
농림어업 경제활동 비중이 15.9%로 높고 농어촌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는 농산어촌의 52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직거래 장터’ 사업을 발굴하고 외국인이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경기 안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가 주관해 현재 서울시(384억원), 전북(32억원), 경기도(5억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올해 신규사업부터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위탁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반영, 전면위탁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 사업 단체를 선정, 사회적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게 된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 사업개발비 231억원을 배정해 사회적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보노 추진
정부는 지역 전문가·노사단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용 민·관 참여 협의체를 통해 전략과 추진계획을 정하고 지역별·특성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지역의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회계·노무·마케팅 자문 등 공익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기부하는 ‘프로보노’도 추진한다.
또 지자체의 재정사업(복지제도) 지원방식을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일자리 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전환 성과를 토대로 우수 지자체에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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