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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근절

【부산=노주섭기자】부산시가 올 여름 해수욕장의 물가 잡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표시요금 초과 징수, 가격표 미게시 행위 등을 집중단속·계도하는 등 ‘하절기 해수욕장 주변 물가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 일광, 임랑 등 지역 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 공원 등 행락인파 집중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바가지요금 등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고 탈의장 이용료 등 행정기관 관여요금에 대한 인상억제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준비단계(6월 15∼30일), 실행 1단계(7월 1∼15일) 및 실행 2단계(7월 16일∼8월 31일)’ 등으로 진행되는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욕장 개장 전 준비단계에서는 피서용품·탈의장 이용료, 탈의장내 취급품목별 가격 등에 대해 업주대표, 번영회,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자치구·군 조정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결정하는 등 행정지도 가격으로 조정(결정)할 계획이다.

또 해수욕장 주변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옥외 가격표를 부착토록 하고 탈의장 등 운영단체 및 개인서비스 업주에 대한 자치구·군별 교육을 통해 적정요금 결정 유도, 옥외가격표 게시, 친절 서비스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 여름 해수욕장 물가안정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올 피서객들에게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잊지못할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