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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능구렁이, 살모사 잡거나 먹으면 처벌”

“구렁이, 능구렁이, 살모사 등을 잡거나 먹으면 처벌됩니다”

환경부는 그릇된 보신문화 추방을 위해 전국 뱀탕집에 대한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및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협조해 밀렵·밀거래, 가공·판매, 취득(먹는 행위 포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수입·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해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먹은 사람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에 따라 식용이 금지되는 뱀은 구렁이, 능구렁이, 유혈목이, 까치살모사, 살모사이며 자라, 한국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도 잡거나 먹으면 안된다.

환경부는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에 그릇된 보신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명인사의 뱀탕 옹호성 인터뷰 보도금지, 포털에 연결된 뱀탕전문점 사이트의 자진폐쇄 등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포츠 스타 등 일부 유명인이 인터뷰를 통해 뱀 등 야생동물로 만든 보양식을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며 “국민인식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