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달 29일부터 7월3일까지 일정으로 몽골 법무내무부 및 외무부와 총리실,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한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아시아지역의 유대관계가 깊은 국가와 공유하고 법제 분야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가진다고 법제처는 28일 밝혔다.
법제처장은 이달 30일 몽골 바트벌드(S. Batbold)총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외부무 각 장관을 면담한다.
이 처장은 바트벌트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과 몽골 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몽골 경제 관련 정책 법제화 지원방안, 몽골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해소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몽골 법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뒤이어 몽골 국립법과대학 학장 면담과 일본법센터 방문해 법제처와 몽골 국립법과대학 간 법제실무인력 교류, 몽골 대학과 국내대학의 교환 프로그램 추진 등 교류협력 관계 발전을 논의한다.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법제관련 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법제전문인력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뒤이은 외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개발도상국 법제발전 지원을 위한 한국과 몽골 정부 간 교류 협력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몽골 방문 3일차인 7월 1일 헌법재판소장을 면담하고 법제처와 몽골 헌법재판소 간 교류 협력 방안 논의 및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 공유를 통한 몽골의 법치주의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선진 법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몽골 일정을 마무리한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